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3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는 장ㆍ차관 비서관 및 각 부서의 장2. 소속ㆍ산하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인가 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일자에 소급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의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33245251"></img>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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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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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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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