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9조 (외국인의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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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의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방문 등 외국인 및 외국정보기관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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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의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방문 등 외국인 및 외국정보기관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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