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9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내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또는 비밀취급인가후 신원동향상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인가권자 또는 신청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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