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9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내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또는 비밀취급인가후 신원동향상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인가권자 또는 신청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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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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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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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