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3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4조의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비밀 및 암호자재의 무단파기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제4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
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규칙 제64조제1항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전말과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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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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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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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