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3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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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4조의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비밀 및 암호자재의 무단파기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제4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4조의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비밀 및 암호자재의 무단파기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제4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규칙 제64조제1항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전말과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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