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6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정책국장은 해외진출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비상안전기획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해외진출지역의 특성 및 일반여건과 보안상 취약지역 검토2. 해외진출 인력의 신변보호 문제3. 파견직원의 신원조사4. 파견직원에 대한 출국 전 보안교육5.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6.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7.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8.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