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각종 직무교육 교과과정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 및 단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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