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1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다만,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33245323"></img>
③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부서의 장이 소속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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