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9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1. 본 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문서접수 및 발송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처장4.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ㆍ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2.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5.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