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9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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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1. 본 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문서접수 및 발송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처장4.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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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1. 본 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문서접수 및 발송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처장4.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본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ㆍ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2.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5.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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