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관리현황 점검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점검
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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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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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