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관리현황 점검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점검
②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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