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0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의 과장(팀장)또는 담당관을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실ㆍ국ㆍ정책관(기획관)실 등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은 국토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이 없는 조직일 경우 해당 과장(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본부의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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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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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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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