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0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의 과장(팀장)또는 담당관을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의 과장(팀장)또는 담당관을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실ㆍ국ㆍ정책관(기획관)실 등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은 국토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이 없는 조직일 경우 해당 과장(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③본부의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