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7조 (대외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제28조에 따라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는 제33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비밀관리기록부를 준용한다)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④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⑤대외비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으며 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비밀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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