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5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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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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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실장ㆍ국장, 정책관(기획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⑤감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관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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