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5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실장ㆍ국장, 정책관(기획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감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감사관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