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소속ㆍ산하기관의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6.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위원회에 한함)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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