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6조 (자료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도는 제33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발간,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의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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