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8조 (서류의 정리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서류의 정리 및 비치)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1.서류
가.근무상황부
나.업무지시부
다.기 타
2.도표
가.공정표
나.현장 조직표
다.비상연락망
라.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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