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4의2조 (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별표 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 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해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및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제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貨主)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보내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7. 30.,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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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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