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2조의2 (복원성계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장의 적용을 받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와 손상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복원성 계산을 할 수 있는 복원성계산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기기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성능기준(MSC.1/Circ.1229 및 MSC.1/Circ.1461)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2.>1. 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의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 선장에게 제공되는 선박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원격으로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선박3. 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여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승인된 허용범위 내의 적하상태로만 운항하는 선박4. 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고 그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KG/GM(허용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무게중심/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 곡선 또는 표가 갖추어진 선박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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