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7의2조 (화물펌프실의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백톤 이상인 유탱커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22.12.22.>1. 화물펌프, 선박평형수펌프 및 스트리핑펌프가 화물펌프실에 설치되어 펌프실의 격벽을 관통하는 축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격벽 축그랜드(Grand), 베어링(Bearing) 및 펌프 케이싱에 온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신호가 화물제어실 및 펌프조작장소에서 자동으로 작동할 것2. 화물펌프실의 조명장치(비상조명은 제외한다)는 통풍장치와 연동되어 조명의 전원을 켜면 통풍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통풍장치의 고장은 조명을 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됨3. 화물펌프실에는 탄화수소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구 또는 탐지기 선단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누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함4. 탄화수소의 농도가 인화성 하한치의 10퍼센트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에 도달하면 화물펌프실, 기관제어실, 화물제어실 및 선교에 연속적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함5. 모든 펌프실에는 적절히 배치된 경보기를 포함한 빌지레벨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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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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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