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4조 (수업일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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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학교장은 수업일수를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수업일수를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1년 기준 중학교는 1,122시간, 고등학교는 1,156시간 이상을 수업시수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업시수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의 시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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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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