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9조 (특성화교과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인성교육과 컴퓨터교육의 비율은 80:20으로 한다. 다만, 소년원학교장은 시설ㆍ교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70: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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