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2조 (필수 인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수 인성교육인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과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각 프로그램의 1개 과정은 3개월간 주 1회, 12회기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보호소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필수 인성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 보호소년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2. 장기 보호소년은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3. 의료재활 보호소년은 제1호의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여건 상 단기 보호소년이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에 혼합하여 1개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교육인원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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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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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