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2조 (필수 인성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 인성교육인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과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②각 프로그램의 1개 과정은 3개월간 주 1회, 12회기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보호소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필수 인성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 보호소년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2. 장기 보호소년은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3. 의료재활 보호소년은 제1호의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여건 상 단기 보호소년이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에 혼합하여 1개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교육인원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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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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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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