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9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②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활동의 참여도, 열성도, 행동의 변화,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반영한다.
③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④평가결과의 입력은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