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9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②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활동의 참여도, 열성도, 행동의 변화,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반영한다.
③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④평가결과의 입력은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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