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8조 (학적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집중처우 교육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훈련시간 및 교육시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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