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3조 (개별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교육은 대상 보호소년의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②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의료재활 처우소년은 분리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에 따라 공동으로 수용된 보호소년은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의료재활교육과정 중 인성교육은 제2장제4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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