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퇴원 및 임시퇴원 등 출원이 임박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출원예정일 이전 10일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사회복귀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소년원장은 사회복귀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1.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 7시간 이상2.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 7시간 이상3. 출원준비 : 1시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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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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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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