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퇴원 및 임시퇴원 등 출원이 임박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출원예정일 이전 10일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사회복귀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소년원장은 사회복귀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1.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 7시간 이상2.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 7시간 이상3. 출원준비 :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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