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은 퇴원 및 임시퇴원 등 출원이 임박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출원예정일 이전 10일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사회복귀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소년원장은 사회복귀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1.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 7시간 이상2.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 7시간 이상3. 출원준비 : 1시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