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6조 (교과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는 기초적ㆍ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일관성ㆍ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교과 수업은 보호소년이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수 방식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④교과 활동은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ㆍ토론ㆍ토의활동 등 직접 체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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