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6조 (교과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과는 기초적ㆍ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일관성ㆍ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교과 수업은 보호소년이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 방식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교과 활동은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ㆍ토론ㆍ토의활동 등 직접 체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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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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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