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3조 (연간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목별 시간을 배당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지도방향, 중점추진사항, 연간지도계획, 평가계획2. 훈련과정별 시간배당 및 편제, 훈련목표인원, 자격취득계획,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3. 통근취업계획, 현장훈련계획, 각종 대회출전계획 등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편제는 주 35시간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이론+실기) : 28시간2. 자율편성 : 7시간
④이론과목(교양/직업기초능력+기초기술)과 실기과목의 비율은 30:70으로 한다. 다만, 소년원장은 그 비율을 10:90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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