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3조 (연간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목별 시간을 배당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간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지도방향, 중점추진사항, 연간지도계획, 평가계획2. 훈련과정별 시간배당 및 편제, 훈련목표인원, 자격취득계획,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3. 통근취업계획, 현장훈련계획, 각종 대회출전계획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편제는 주 35시간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이론+실기) : 28시간2. 자율편성 : 7시간
이론과목(교양/직업기초능력+기초기술)과 실기과목의 비율은 30:70으로 한다. 다만, 소년원장은 그 비율을 10:90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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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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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