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1조 (학업성적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장은 교과별 평가의 영역ㆍ방법ㆍ횟수ㆍ세부기준(배점)ㆍ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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