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8조 (성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직업능력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소년원장은 제31조의 소년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적관리규정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평가영역ㆍ방법ㆍ배점 등 세부기준ㆍ반영비율, 성적 처리방법, 실기 평가물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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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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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