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8조 (성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직업능력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소년원장은 제31조의 소년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적관리규정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평가영역ㆍ방법ㆍ배점 등 세부기준ㆍ반영비율, 성적 처리방법, 실기 평가물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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