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신입자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면회 절차 등 소년원 생활 제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소년원장은 신입자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1. 생활안내 : 5시간 이상2.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 10시간 이상3. 체육활동 : 5시간 이상4. 분류조사 : 5시간 이상5.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 5시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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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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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