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신입자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면회 절차 등 소년원 생활 제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소년원장은 신입자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1. 생활안내 : 5시간 이상2.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 10시간 이상3. 체육활동 : 5시간 이상4. 분류조사 : 5시간 이상5.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 5시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