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7조 (교과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의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는 60:40의 비율로 한다. 다만, 소년원학교장은 시설ㆍ교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40:6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교과의 편성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과(군)를 기준으로 하되,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년간 교과목 이수 시기와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장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교과의 과목과 특성화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특성화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장은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 내에서 특성화교과ㆍ보통교과 학습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시간에 교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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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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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