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9조 (검정고시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제98조제2항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시험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 처우로 소년원학교에 재학중인 보호소년은 검정고시반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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