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0조 (학교생활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4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학적사항3. 출결상황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5. 교과학습 발달상황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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