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0조 (학교생활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4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학적사항3. 출결상황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5. 교과학습 발달상황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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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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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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