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0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적 체험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ㆍ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영역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배정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발달 단계, 활동의 내용,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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