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0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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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ㆍ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적 체험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ㆍ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영역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배정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발달 단계, 활동의 내용,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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