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0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종별로 복수의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습실에 안전관리 수칙을 게시하고 보호소년에게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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