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8조 (보통교과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장은 선택과목을 편성할 때 연관성을 갖는 과목의 연계적 학습이 되도록 하되, 소년원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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