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7조 (지도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5조에 따른 사회복귀교육은 출원을 앞둔 보호소년에게 취업, 진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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