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5조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년의 치료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과정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교육현장 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삭제
제2항의 단계별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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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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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