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5조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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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년의 치료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년의 치료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과정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교육현장 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③삭제
④제2항의 단계별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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