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5조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년의 치료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과정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교육현장 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③삭제
④제2항의 단계별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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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의2조 · 적용 예외제61조 · 지도방향제62조 · 대상제63조 · 개별교육 등제64조 ·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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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사회ㆍ교육현장 복귀교육제67조 · 학적처리 등제6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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