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5조 (향상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자격취득자에 대한 유사과정 또는 유사 자격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향상훈련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을 위촉하거나 유급으로 민간경력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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