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2조 (훈련기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과정별 훈련기간과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자격기본법」제5조에 따른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부ㆍ외부평가 합격기준을 충족한 후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응시, 잔여 수용기간 등을 감안한 특별반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기간과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장기 직업훈련(공공/일반직업훈련) 과정 : 1년, 1,200시간 이상2. 단기 직업훈련(일반직업훈련) 과정 : 3개월, 96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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