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6조 (기능대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훈련 직종별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단, 신설과정에 있는 보호소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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