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0조 (집중처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에 따라 선정된 집중처우 교육과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중처우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집중처우교육은 적응교육, 기본교육, 수료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집중처우소년의 생활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생활실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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