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0조 (집중처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에 따라 선정된 집중처우 교육과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중처우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집중처우교육은 적응교육, 기본교육, 수료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집중처우소년의 생활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생활실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