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9조 (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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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
②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
③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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