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9조 (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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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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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