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조 (지도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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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목표와 부합하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목표와 부합하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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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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