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조 (지도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목표와 부합하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