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4조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치료후 교육과정, 사회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③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 단계별 교육기간 등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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