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2조 (적응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이 시작되면 대상 소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적응교육은 집중처우소년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명상, 개별상담, 다짐문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집중처우교육의 적응교육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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