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2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재활교육은「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의료재활 처우소년에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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