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1조 (기본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전공과목과 자율편성과목으로 나누고,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편성한다.
②이론과목은 교양/직업기초능력과 기초기술로 나누고, 교양/직업기초능력은 인성, 체육, 컴퓨터 교육 등으로 편성하며, 인성교육은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자율편성과목은 특별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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