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1조 (기본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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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전공과목과 자율편성과목으로 나누고,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전공과목과 자율편성과목으로 나누고,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편성한다.
②이론과목은 교양/직업기초능력과 기초기술로 나누고, 교양/직업기초능력은 인성, 체육, 컴퓨터 교육 등으로 편성하며, 인성교육은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자율편성과목은 특별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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