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1조 (기본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전공과목과 자율편성과목으로 나누고,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편성한다.
이론과목은 교양/직업기초능력과 기초기술로 나누고, 교양/직업기초능력은 인성, 체육, 컴퓨터 교육 등으로 편성하며, 인성교육은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자율편성과목은 특별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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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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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