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1조 (필수이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위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은 중학교과정은 별표 1, 고등학교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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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초·중등교육 소년원 중학교과정 단위시간
[별표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중학교과정 단위시간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중 학 교 | 중 학 교 | 중 학 교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1 | 2 | 3 교과(군) | 특성화교과 | 특성화교과 | 612 | 612…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초·중등교육 소년원 고등학교과정 단위시간
[별표 2]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고등학교과정 단위시간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고 등 학 교 | 고 등 학 교 | 고 등 학 교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학 교 구 분 학 년 | 1 | 2 | 3 교과(군) | 특성화교과 | 특성화교과 | 612…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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