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강화교육(이하 통틀어 "기본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년원의 경우에는 이 지침 중 해당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에 맞는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집중처우소년은 인성강화교육 처우대상 보호소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