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강화교육(이하 통틀어 "기본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년원의 경우에는 이 지침 중 해당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에 맞는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집중처우소년은 인성강화교육 처우대상 보호소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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